2017년도 주요 17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التفاصيل البيبلوغرافية
العنوان: 2017년도 주요 17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المساهمون: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بيانات النشر: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سنة النشر: 2017
المجموعة: KOTRA Open Access Repository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مصطلحات موضوعية: 기업철수, 세계, 상담사례, 기업파산, 기업청산, 사업환경, 회사설립, 회계, 해외투자, 투자환경, 세무, 독일, 한국/세계, 필리핀, 폴란드, 태국, 캄보디아, 체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영국, 브라질,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골, 멕시코, 러시아, 투자환경 - 세계 - 중국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미얀마 - 인도 - 폴란드 - 캄보디아 - 방글라데시 - 태국 - 몽골 - 러시아 - 체코 - 독일 - 브라질 - 멕시코 - 영국
الوصف: 중국 01.베이징 1.외상투자기업으로 금융정보서비스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010 2. 투자진출 시 법인 설립 형태 ①•014 3.투자진출 시 법인 설립 형태 ②•018 02.상하이 4.경내 관계사 간의 비용부담•023 5.상표 불사용취소신청, 이의신청, 무효심판•026 6.중국 현지 법인 직원수칙 확립의 중요성•031 03.칭다오 7.토요일 잔업근무가 필요한 서비스업의 임금설계 방식•036 8.종신고용의 회피 방법•040 9.회사직원 직무이행 행위의 법적 효력•044 10.프랜차이즈 경영에서 상표권 보호•048 04.다롄 11.세무, 장애인취업보장금 납부대상 및 납부금액 산정•053 05.시안 15. 중회합자기업의 설립•057 16.기업취소 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처리문제•062 17.출원 중 상표사용 리스크•066 18.우리기업의 준법경영 대응방안•071 06.광저우 17.중국 근로자의 휴무일과 휴가•076 18.임신직원의 병가•081 19.중국 내 디자인 특허 침해•085 07.청두 20.중국 공장설립 투자 시 비준 문제•089 21.중국 파트너와의 합자기업 청산•093 08.선양 22.중국 전시회에서의 모조품 발견 대응방안•097 23.중국 환경법 관련 유의사항•101 24.중국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105 09.충칭 25.중국 임가공 무역과 증치세•108 26.중국에서 임원 겸임 시 개인소득세 및 국외원천 소득•112 27.중국의 차량 운행 관련 증치세(부가가치세)•116 28.중국 내 로열티 비율 책정 •120 29.중국 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구분•125 베트남 01.하노이 1.기 진출한 법인이 확장투자를 하는 경우 부가세 사항•132 2.수출품 제조를 위해 베트남 국외로부터 수입한 원부자재의 수입관세 사항•136 3.베트남 로컬회사의 지분인수/영업양수로 외국인 투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유의사항•142 4.베트남 기업법상 복수의 법률상 대표 가능성•147 5.베트남 사내 노조•151 02.호치민 1.베트남에서의 역외투자 •156 2.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징계해고절차•161 3.베트남 내 전문대학(Vocational College) 설립•165 4.베트남 투자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기관•169 5.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가 기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의 문제점 •174 6. 채권변제를 위한 집행 가능 자산의 확보 •179 인도네시아 ; 런던 1.영국 진출 시 사무소/자회사 설립•398 2.영국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와 인력 활용•402 ; 멕시코시티 1.정당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388 2.주재원_파견비자 소지자의 멕시코사회보장청(IMSS) 가입 의무•393 영국 ; 상파울루 1.투자 진출 기업의 절세 방안•378 2.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 정책•382 멕시코 ; 프랑크푸르트 1.지점과 연락사무소 개설의 차이 및 고려사항•368 2.파견자 비자제도 관련 사항•372 브라질 ; 프라하 1.체코 투자 진출 시 노무비 및 고용환경•362 독일 ; 모스크바 1.지점/대표사무소 진출에 따른 고정사업장 이슈•352 2.러시아 의료사업 규제 관련 주요 내용•356 체코 ; 울란바토르 1.몽골에 투자 진출 시 가능한 투자 방식•342 러시아 ; 방콕 1.외국인(법인)의 콘도 소유 및 매각 관련 세금•330 2.태국 법인의 주식 매매와 관련 세금•336 몽골 ; 다카 1.방글라데시 진출 시 법인 설립 형태•318 2.원재료 수출 시 Bond License 취득•323 태국 ; 프놈펜 1.캄보디아 내 콘도미니엄 구입 및 근저당권 설정 방법•310 방글라데시 ; 바르샤바 1.2017년 폴란드 개정 세법(부가가치세)•276 2.외국 투자자를 위한 폴란드의 주요 세제 개정안 안내•281 3.폴란드의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286 4.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인 수법 개정안•292 5.건설계약과 관련한 발주처 및 시공자의 연대 책임 ①•298 6.건설계약과 관련한 발주처 및 시공자의 연대 책임 ②•302 캄보디아 ; 뉴델리 1.인도 Make In India 정책•262 2.인도 투자 인센티브•266 3.인도 지식재산권 시장•270 폴란드 ; 양곤 1.외국회사의 ...
نوع الوثيقة: book
وصف الملف: 407 p.
اللغة: Korean
ردمك: 979-1-160-97482-9
Relation: KOTRA자료; 17-121; KOTRA자료; 17-121; 319027;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ef-f9e5-018a-e053-b46464899664;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10801; II/B-00/II-fd; HB; 17; K II/B-00/II-fd HB 17, 407 p.
الاتاحة: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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