التفاصيل البيبلوغرافية
العنوان: |
조선말·대한제국기 漢城府 財政構造의 변화와 歲出入의 추이 ; The Changes of Financial Structure and Trends of Annual Expenditure and Revenue in Hanseong-bu, 1863~1910 |
المؤلفون: |
김태웅 |
المساهمون: |
김태웅 |
بيانات النشر: |
서울역사편찬원 |
سنة النشر: |
2021 |
المجموعة: |
Seoul National University: S-Space |
مصطلحات موضوعية: |
Reform of Local System, ‘local taxes regulations’(地方稅規則), Urban Renovation Project, ‘local expenditure law’(地方費法), Local Allotment System(各郡經費排定制度) |
الوصف: |
조선시대 한성부의 재정은 한성부가 해당 지역과 주민을 관할함에도 여타 지방관아의 재정과 달리 이중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한성부가 京各司로서 지방 일반행정 업무와 함께 戶籍 管理, 詞訟 등의 국가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한성부 재정의 이러한 구조는 대원군 정권의 재정 통제와 긴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방제도 개혁이 수반되지 않아 고종 연간 내내 지속되었다. 그러나 한성부가 갑오?광무개혁기 일련의 지방제도개혁 단행으로 지방행정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재정구조가 변화하게 되었다. 즉 한성부는 일반 지방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各郡經費排定制度에 입각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경비를 배당받아 인건비, 각종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다. 비록 한성부가 재정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재정 자치권과 자율권이 제약을 받았지만 재정구조의 이러한 일원화는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또한 한성부는 首都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경비 배당액이 各郡의 평균 경비 배당액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나아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와 판윤 李采淵의 도시개조사업 계획에 힘입어 한성부는 內部로부터 예비금 등을 배당받고 警務廳의 위생 사업, 土幕村 건설 사업 등과 짝하여 도로 교량 수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에 신문로 도로를 비롯하여 도성 안 도로가 수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龍山路, 麻布路 등의 도성 밖 도로가 수축되었다. 그리하여 한성은 통치?소비 중심의 中世的 首府에서 殖産에 중점을 둔 近代的 首都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제가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의 내정을 점차 장악하면서 한성부의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대신에 일제는 경찰사업비, 지방행정비 등의 통치비용을 늘려 나아갔다. 또한 일제는 한성부의 토목비를 증액시키되, 京城府 市街 整理라는 명분 아래 일본인 거주지 구역을 확장하고 도로를 수축하는 데 골몰하였다. 나아가 일제는 이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1906년 「地方稅規則」 제정에 이어서 1909년 「地方費法」을 공포하였다. 비록 이러한 지방세제도가 지방행정기관 스스로 세원을 확보하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이러한 제도는 한국인의 지방자치와 무관한 제도로서 국비를 보조할뿐더러 시장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 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貧民 課稅의 성격을 지녔다. 이 시기 한성부 재정은 일제의 이러한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예속적 지방제정 정책의 산물이었다. ; N ; 2 |
نوع الوثيقة: |
article in journal/newspaper |
اللغة: |
unknown |
تدمد: |
2466-1465 |
Relation: |
서울과 역사 No.87, pp.75-118; https://hdl.handle.net/10371/207411; 139638; ART001883445 |
الاتاحة: |
https://hdl.handle.net/10371/207411 |
رقم الانضمام: |
edsbas.3BDF6BE9 |
قاعدة البيانات: |
BASE |